중구, 고도제한 푼 회현동 정비 착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석촌호수서 가을정취 젖어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도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적발시 해임 추진

인천시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해 무조건 해임시킬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헬프라인’도 운영한다.

5일 인천시 감사관실이 마련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사유에 따라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처분해왔다.

또 공무원이 돈을 요구했는지, 민원인이 먼저 줬는지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징계 규칙을 개정해 무조건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시키고, 5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채널인 ‘헬프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헬프라인은 시 공무원들이 IP 추적을 당하지 않고 내부 비리 등을 자유롭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사이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1-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양천구민은 자동차 정비 무료로 배우세요

새달 1일 250명 이론·실습 교육

쓰레기 자원봉사도 디지털로 하는 구로

‘데이터플로깅’으로 쉽고 즐겁게

서대문, 2030년까지 구민 1인당 나무 1그루 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125억 들여 숲길·공원·하천 식수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