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적발시 해임 추진
인천시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해 무조건 해임시킬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5일 인천시 감사관실이 마련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사유에 따라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처분해왔다.
또 공무원이 돈을 요구했는지, 민원인이 먼저 줬는지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징계 규칙을 개정해 무조건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시키고, 5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채널인 ‘헬프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헬프라인은 시 공무원들이 IP 추적을 당하지 않고 내부 비리 등을 자유롭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사이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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