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0만 달러(약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 지식경제부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정식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함께 대상지역을 검토한 뒤 다음 달 법무부 및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 3월 대상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일단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영종도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난해 2월 처음 시행한 제주도의 경우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를 끌어내기가 용이한 반면 인천은 중국 동부권역 투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과 관련, 중국인 투자자 전용 호텔상품 개발과 부동산상품 투어 코스 운영도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베이징, 다롄, 칭다오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면 중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와 휴양 여건이 개선돼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