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2%포인트 올렸다고 밝혔다.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내도록 변경했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연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평균 2년마다 1번씩 이사해야 하고 격·오지 근무가 많으며, 계급정년제로 인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군인의 특성도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교의 계급별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이며 하사관은 준사관 및 원사 55세, 상사 53세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췄고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연금액 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연금의 1.8배로 정했다. 연금액 조정방법도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한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수준인 군인연금 적자가 연간 276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1-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