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공사 계획서 의무 제출… 계약심사 강화
구는 올해부터 발주하는 5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하고,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미뤄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원청업체의 저가 하도급 계약이 빈번해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원도급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발주한 공사가 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획서를 꼼꼼이 검토해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자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구가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공고문에 관련 권장사항을 명기, 현재 51%에 그치고 있는 직불실적을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용역·공사대금 지급 때 입금 후 2시간 이내로 대금지급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그동안 지급 사실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계약자들이 회계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노현송 구청장은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왔다.”면서 “이 같은 관행 개선을 통해 영세한 하도급자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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