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에 미리 1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3·6·9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시기에 따라 12월 말까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경우 월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은 뒤 10% 공제된 금액에서 요일제 감면혜택 5%를 더해 총 납부액 14.5%를 할인 받는다.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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