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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해역 ‘선원피난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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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해 해적출몰시 배 안에 몸을 은닉할 수 있는 ‘선원 피난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위험해역 항해시에 민간 보안요원들을 반드시 탑승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선박들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의 납치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해적퇴치에 대한 근본대책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우선적으로 선원 피난처 설치와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이 담긴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원 피난처는 선박 안에 설치된 특수 신변보호구역으로 기본적인 식량과 식수,통신수단을 갖추게 된다.이에 따라 해적들이 나타날 경우 선원들은 일단 피난처로 몸을 숨긴 뒤 하루 이틀 버티며 우리 해군의 구출작전을 기다릴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대형 선사들이 선원 피난처를 설치하고 있으나 중소형 선사들은 자금문제를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난처 설치비용은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보안요원들은 상황에 따라 무장 또는 비무장으로 선박에 탑승해 해적 출몰시 선박의 초기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적퇴치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해적과 연계된 자금줄 차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3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적 자금차단 전문가회의’에 문하영 외교부 재외동포대사를 대표로 법무부와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보낼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해적들과 관련된 투자자들은 주로 소말리아나 인근 국가의 지방군벌(Warlords)들로 보이고 서유럽 국가의 일부 변호사들이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측이 자금줄 차단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VMS(Vessel Monitoring System.선박 모니터링 시스템)를 디지털화해 국토부 본부와 청해부대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실시한 운항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CGPCS(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의 사이버 사무국 격인 해적퇴치 국제웹사이트를 올 상반기 내에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파견돼있는 최영함 이외에 군함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현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한국선주협회,한국선박관리업협회 등 선박 관련단체의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해적피해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해운업체들이 자구책을 강화해야 하고 해적 대비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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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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