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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호시설 전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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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여성 10세 이상 아들과 입소 가능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중·고교생 아들을 데리고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0세 이상의 남자아이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10세 이상 아들을 둔 폭력피해 여성이 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을 청소년 쉼터 등 별도의 시설에 맡겨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거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여가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수도권 2곳을 비롯해 충청·경상·전라도 각 1곳 등 전국 5개 가족보호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전국 5곳을 증설하고 2013년에는 시·도별로 1곳씩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설당 입소 정원은 동반자녀를 포함해 30명이며,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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