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서울은 문화놀이터로 바뀐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내가 만드는 로봇 친구”… 광진, AI 꿈나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서울 최다’ 자동심장충격기 전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중계그린·하계장미 재건축, 추진위 승인 눈앞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가족보호시설 전국에 설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정폭력 피해여성 10세 이상 아들과 입소 가능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중·고교생 아들을 데리고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0세 이상의 남자아이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10세 이상 아들을 둔 폭력피해 여성이 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을 청소년 쉼터 등 별도의 시설에 맡겨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거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여가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수도권 2곳을 비롯해 충청·경상·전라도 각 1곳 등 전국 5개 가족보호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전국 5곳을 증설하고 2013년에는 시·도별로 1곳씩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설당 입소 정원은 동반자녀를 포함해 30명이며,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1-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구, CJ제일제당과 맞손…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3

폐건전지 등과 종량제봉투 교환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