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여성 10세 이상 아들과 입소 가능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중·고교생 아들을 데리고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여가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수도권 2곳을 비롯해 충청·경상·전라도 각 1곳 등 전국 5개 가족보호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전국 5곳을 증설하고 2013년에는 시·도별로 1곳씩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설당 입소 정원은 동반자녀를 포함해 30명이며,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1-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