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사 과목을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의무화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입법고시(5급 국회사무관 선발)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통령의 ‘국사 의무화’ 발언에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18~19일 진행된 국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당장 입법고시에 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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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미 지난해 5월 2012년 시험부터 응시자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내년이면 변경되는 시험 제도를 올해 당장 바꾸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무원 채용제도까지 변경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박 의장의 지시와 관련해 “내년부터 입법고시 응시자격을 한국사능력 2급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국회의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인 만큼 실무자로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고시와 함께 국회 8, 9급 공채에도 국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입법고시는 통상 2월 초 시험계획을 공고해 3월에 시행하지만 국사를 추가하려면 또다시 임용시험규정을 고치고, 국사 문제 출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고등고시 전문 합격의법학원 이재권 실장은 “변경되는 제도가 변경되는 해에 바로 시행된다면 수험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시험과목 변경과 같은 제도 변경은 통상 2~3년 정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만큼 올해 시험부터 국사가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한 유명학원 관계자는 “국사를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도입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선발하는 국가직과 지방직 7, 9급은 이미 한국사를 시험과목으로 두고 있고 행정고시에도 내년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다.”면서 “일부 언론이 거론한 사법시험은 공무원 선발 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시험에 가까우며, 법조 실무능력과 한국사 지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치인들이 성급하게 공무원 채용제도를 변경하려 한다.”며 “무엇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사무처 주관의 입법고시와 국회 8, 9급 공채 외에도 법원행정고시와 사법시험도 국사를 평가 과목으로 두지 않고 있다. 두 시험을 각각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국사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1-2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