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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先공제 전국 최초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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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때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직접 해당 구청에 전화나 우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환급신청을 했어야 했다. 시는 또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 등을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제된 금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미환급금은 ‘e-TAX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고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된다. 서강석 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미환급금을 모두 납세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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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