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면적 379만 4000㎡)와 제주시 한경면 청수·저지리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10.99㎢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현재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의 97%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돼 지정목적이 대부분 달성됐고, 지역주민들도 조기 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과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도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져 해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토지투기나 급격한 지가상승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역은 영어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투기 예방을 위해 2007년 4월 11일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정면적(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를 분할할 때도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커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 4000㎡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조 7806억원을 투자해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전용학교 12개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갖춘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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