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지연으로 늦춰지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도입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 7월 시행을 목표로 분야별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도 내에서 구입 또는 소비한 관광 관련 재화 및 용역의 부가세 10%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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