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건축물 부설시설 등 개선 공사비 지원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야간에 비어 있는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 유휴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2년 이상 야간개방 의무약정을 체결하고 5면 이상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교회, 상가, 병원 등 건축물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공사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10면 이상 개방 땐 폐쇄회로(CC)TV 설치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학교 주차장의 경우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1000만원까지 시설개선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1면 늘릴 때마다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추가로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안전장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유지보수공사비를 최고 150만원까지 받게 된다. 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으로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 수입은 전액 주차장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학교 운영자는 오는 10월까지 구청(2127-4878)·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퇴근 후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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