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예방 대책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 온 ‘구제역 청정국’ 지위 대신 ‘백신 청정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6개월마다 소와 돼지 등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매몰 대상도 구제역 발병 가축에 한정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구제역 발생 후 매몰하는 방법 대신 백신을 상시 접종해 백신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백신 청정국인 우루과이처럼 사람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해 백신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청정국은 구제역 청정국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로, 백신 청정국으로 방역 정책을 바꾸게 되면 현행 구제역 발생지역 반경 500m 내 가축 전수 살처분 대신 구제역에 걸린 가축만 살처분하면 된다.
이재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추가 브리핑에서 “백신 청정국 지위로의 전환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미 제주도의 소와 돼지까지 백신을 접종하는 등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전수 접종해 백신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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