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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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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성 강화” vs “자율성 훼손”

●국민권익위·행정학회 등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학회 등이 개최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기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행동강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과 이를 반대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팽팽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견제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회별로 제정된 의원윤리강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기도 지방의회 가운데 윤리통제 장치인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36곳 가운데 20여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라 연구위원은 “지방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윤리강령에다 최근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통합한 조례를 각자 제정, 자율적인 청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이해문(한나라당), 김현삼(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전문성을 해치는 이중규제이며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뢰 회복 위해 필요” “이중규제” 찬반 팽팽

홍현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애초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다 적합한 행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후 “행동강령이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로 가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2009년 11월부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된 후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각 지방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이 기관별로 운영지침을 만들 듯 지방의회도 자체 조례, 규칙 등으로 의원들의 경조사비 한도액(5만원)을 조정하거나 자문위원회 설치 여부, 행동강령 위반 의원 처벌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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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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