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5대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리점검 강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인식제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피해구제 강화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협력 추진으로, 특히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 대책을 사전에 평가하는 ‘영향평가제도’를 공공기관에 의무 도입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가 정보보호 관련 민간기업을 지정해 35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업체를 인증하는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회원국 간 개인정보 이슈 공유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가입도 추진한다.
한편 국내 개인정보 취득 사업자의 정보관리실태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쇼핑몰 가입자 정보 6950만건, 9월 초·중·고교 학생 정보 600만건, 11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가입자 개인정보 2900만건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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