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지역에 전체 물량 40% 몰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5100여억원이 투입되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이 시행 첫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뚜렷한 기준 없이 특정 지역에 철거 지원 물량이 몰리거나 지역별로 건축주에 대한 지원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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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50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8만 8000가구(농어촌 16만 6000가구, 도심 2만 2000가구)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바꿔준다. 전국에서 사용 중인 123만 6464채의 슬레이트 지붕 가운데 55.4%는 건축물 내구연한(30년)을 초과해 발암 물질인 석면이 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등은 올해 시범사업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1채당(132.1㎡ 기준) 철거·처리 비용으로 324만원씩을 건축주에게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국 123만 6000여채의 전체 슬레이트 지붕 가운데 10만 9800여채(전체의 8.9%)와 19만 500여채(15.4%)가 있는 전북과 전남에 각각 530채와 463채 등 모두 993채를 배정했다. 이는 시범사업 전체 물량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그러나 두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은 이번 시범 사업 11개 시·도의 전체 슬레이트 지붕 113만 3729채의 26.5%에 불과한 정도다.
반면 전북보다 슬레이트 지붕이 2배 정도 많은 경북의 사업 물량은 오히려 전북지역의 절반에 그쳤다. 경북은 슬레이트 지붕이 19만 4000여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경북보다 슬레이트 지붕이 1만 8000여채나 적은 경남의 사업 물량도 경북보다 184채가 많은 451채가 배정됐고, 전북보다 슬레이트 지붕이 2만 7800여채가 많은 경기의 사업 물량은 전북보다 되레 411채나 적다. 광역시 가운데서도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등은 시범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반면 광주는 사업에 포함돼 60채가 배정됐다. 부산과 대구, 울산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은 광주지역 1만 2000여채보다 1200여채~3만 4000여채가 많다.
여기에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사업비 전액을 국비 및 지방비로 확보한 반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사업비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토록 했다. 때문에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축주들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데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관(官) 주도로 설치됐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데 농어촌의 영세 건축주들에게 사업비를 떠맞기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는 시·도별 사업 배정 물량 기준이 뭔지 명확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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