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이서울 페스티벌’ 단상 점거 8명에 손배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2009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당시 단상을 점거한 8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스티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5억 8000만원 상당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일 뿐 촛불 시위와는 무관하다.”면서 “최근 야당 의원 등이 당시 사건을 일종의 ‘촛불시위’로 규정하고 정치 보복성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 왜곡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단상에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난입해 개막 행사가 중단되자 민모(20)씨 등 8명의 점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해 4월 “민씨 등은 연대해 2억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