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9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당시 단상을 점거한 8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스티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5억 8000만원 상당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일 뿐 촛불 시위와는 무관하다.”면서 “최근 야당 의원 등이 당시 사건을 일종의 ‘촛불시위’로 규정하고 정치 보복성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 왜곡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단상에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난입해 개막 행사가 중단되자 민모(20)씨 등 8명의 점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해 4월 “민씨 등은 연대해 2억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