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단상에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난입해 개막 행사가 중단되자 민모(20)씨 등 8명의 점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해 4월 “민씨 등은 연대해 2억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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