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함정 문제’ 많아 점수 낮을 듯
지난 19일 2011년도(제53회) 사법시험 1차시험이 실시됐다. 수험생들은 헌법과 형법은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고 입을 모았지만 민법은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신문은 고등고시 전문 베리타스 법학원과 함께 사시 1차 공통 3개 과목의 출제 유형과 특징 등을 살펴봤다.지난 19일 실시된 올해 사법시험에서 수험생들은 헌법과 형법은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고 입을 모았지만 민법은 평가가 엇갈렸다. 사진은 서울 신림동 베리타스법학원에서 열린 모의고사 특강수업 모습이다. 베리타스법학원 제공 |
수험생 대부분은 헌법 문제가 예상보다 쉽게 나와 문제 풀이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수험 전문가는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올해 헌법 시험은 지난해 시험에 비해 조합형 문제가 10문제 줄어들면서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차강진 법학 강사는 “지문에 함정이 많았고 판례 문제 역시 단순한 결론이 아닌, 제한되는 기본권을 묻거나 평등권 심사기준을 묻는 문제 등이 포함돼 상당수의 수험생이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3개의 판례를 묶은 문제도 나오는 등 시험의 실질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았다.”며 “체감 난이도와 채점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차 강사는 올해 평균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한 문제 정도 높은 점수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 영역별로는 총론에서 7문제(20점), 기본권에서 16문제(40점),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복합 1문제(3점) 등이 출제됐다. 특히 기본권은 기본권 주체, 제한, 양심의 자유와 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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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지문 짧고 대체로 평이
형법은 수험생과 전문가 모두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후문이다.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짧아져 ‘속독 및 순발력 평가’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났으나 80%가량이 판례 관련 문제로 구성돼 문제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영역별로는 모두 40문제 가운데 총론에서 24문제(60%), 각론에서 15문제(37.5%), 총론과 각론 조합형 1문제가 출제됐다. 이인규 형법 강사는 각론보다 총론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각론 상 중요 범죄인 명예·업무에 관한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독립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법조인 선발 시험의 성격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강사는 특히 판례문제 집중화와 관련 “이론적 이해도와 사안 해결 능력보다는 판례 암기능력이 합격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실망스러운 문제구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1책형 1번, 14번, 35번 문제처럼 판례의 사실 관계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을 곁들어 제시하면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형식의 문제는 참신했다.”면서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로스쿨 강의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법 수험생마다 평가 엇갈려
민법의 난이도 평가는 수험생마다 엇갈렸다. 지문의 분량은 지난해와 비슷했고 8지 선다형 문제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일부 수험생들은 쉽게 느낀 반면, 그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자연채무와 상린관계 문제가 2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탓에 어려웠다는 수험생도 있었다.
김택기 부원장은 “비교적 시험 경험이 적은 수험생들은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박기현 민법강사는 “판례 문제의 비중이 높았지만 대부분의 지문이 기본판례 위주로 나왔다.”면서 “가채점 결과에 실망한 수험생들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도움말 베리타스법학원
2011-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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