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제3차 시험(면접)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합격제도는 없습니다. 제3차 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받은 수험생을 단순히 당초의 선발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합격 처리하는 것은 공채시험의 취지 및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충원 미달인원은 추후 각 부처별로 특별채용시험 등을 통해 별도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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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생기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채는 결원발생 등 필요 인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본래의 충원목적 달성을 위해 임용포기 등에 따른 추가합격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hermes@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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