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수의계약 방식 대신 일반 경쟁입찰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08년 수의계약이 기존 상인들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추진하다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유보한 바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돼야 하지만, 서울시장 판단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전체 29곳의 시내 지하상가 중 대다수인 24곳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15개 상가는 오는 7월 말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말 시의원과 상인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상가 활성화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지하도상가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통해 경쟁입찰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4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제5조 1항)을 삭제하는 등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상가의 계약이 만료되는 7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의회도 최근 ‘지하도 상가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금처럼 개별 점포별로 임대 계약을 맺는 대신 관리·위탁업체와 상가 단위로 계약을 맺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인 1명이 여러 점포를 임차해 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명동지하상가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경영 교육을 해주고 고객 민원을 접수해주며, 홍보와 마케팅 보조금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에게 임차 기회가 돌아가는 경쟁입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3-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