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자체 감사보완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자체 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사항이 있더라도 거의 고발하지않았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경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과정에서 적발한 공무원의 업무과오가 주민 이익에 크게 배치되고 큰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컨설팅 감사방식도 도입한다. 일반적인 회계감사와 직원 복무감찰 차원을 넘어 지역현안과 기업애로 등을 해결해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과정에 컨설팅 업무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 오래 방치된 지역사업이나 중앙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을 관련 부처와 직접 조정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됐다.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현재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또 지난해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해온 ‘내부통제시스템’을 다음달부터 24개 기초단체에 확대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지방 공무원의 비리와 탈법, 태만, 업무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자체 감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하는 공무원 비리 방지책이다. 시스템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합동감사나 시·도 종합감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7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충남(5월), 경북(6~7월), 부산(9~10월), 경남(11~12월) 등 5개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대전·광주·울산 광역시, 강원·전남도 등 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인사특혜와 건축시설 분야에서의 부적절한 계약 등 공무원 비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이 감사에서 모두 788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208건), 강원(171건), 광주(146건), 대전(135건), 울산(128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문제가 있는 공무원 96명을 인사조치하고 664억여원을 회수·추징하거나 감액조치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