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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와 일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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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급 공채시험 지역구분 모집 단위에 응시할 경우 본적지에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7, 9급 공채 지역별 구분 모집의 거주지 제한요건은 연도별 시험 공고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2011년 7, 9급 공채 지역별 구분 모집 응시자는 응시하려는 지역에 2011년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다면 등록기준지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지역 단위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 9급 공채 수험생들이 시험공고문은 확인하지 않고, 주변인의 말만 듣고 본적지에 원서를 제출해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수험생은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거주지 제한 규정은 시험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08년부터 연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야 응시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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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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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