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나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이 정부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사전 법적 지원 제도’와 관련,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위탁 대상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들이 이해당사자에게 사전 유출되거나 로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로펌들이 정부 법률안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로비 등에 활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들이다.3일 중앙 부처의 실무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정보의 사전 유출 등에 대한 대비가 급선무라는 시각을 보였다.
윤현수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도 도입에 실익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고급 정보에 해당하는 입법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로펌들이 주로 민간기업들의 사안을 많이 다루는 특성상 자칫 자문과정에서 기업 쪽에 편향된 입장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민간 전문기관이 정부 법률안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정책에 로비가 끼어드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사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결국 로펌 측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예를 들어 법안 제·개정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특정 로펌에 줬고 해당 로펌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면 자료가 엉뚱하게 활용될 개연성은 충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제처가 밝힌 민간 로펌의 법적지원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법제처 안에 따르면 민간 로펌의 법적지원업무 수행기간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사후 자문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각 중앙 부처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내부 검토과정에서 자문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까지 간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법제처는 로펌들이 정부 정책의 입안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자문단 역할만 하게 되는 만큼 성급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로펌의 자문내용을 각 부처가 참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며 이해관계가 엇갈린 첨예한 사안들은 법제처 자체 심사를 통해 외부 로펌 자문 항목에 넣지 않을 계획”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황수정·오상도기자 sjh@seoul.co.kr
2011-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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