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로만 한달에 수백만원… 팔릴때까지 부담
서울대공원의 ‘명물’ 삼손이. 몸무게 160㎏의 아기 북극곰이다. 주말이면 삼손이를 보러오는 관람객들로 동물원은 북새통을 이룬다. 지난해 10월 ‘손님’ 자격으로 대공원에 잠시 둥지를 텄다. 하지만 속을 태우는 사람이 많다. 어쩌다가 ‘애물단지’가 됐을까.●몸값만 2억 3000만원
사실 삼손이의 잘못은 아니다. 대공원에 온 사연부터가 구구절절하다. 대공원은 지난해 북극곰 ‘민국’이가 노령으로 사망하자 국내 동물 매매업체를 통해 러시아에 북극곰 암수 한쌍을 주문했다.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암컷이 부족해 수컷만 보낸다고 통보했고, 결국 대공원 측은 도입을 취소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매매업체가 이미 삼손이의 몸값을 지불했던 것. 우여곡절 끝에 삼손이는 한국에 오게 됐고, 대공원은 삼손이가 다른 나라에 팔릴 때까지 잠시 맡아 돌보기로 결정했다. 엄마 품을 떠나온 것도 서러운데 다시 거처를 옮겨야 한다니, 세계적 희귀종으로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 북극곰의 운명치곤 참 얄궂다. 하지만 사정은 또 녹록지가 않았다. 매매업체는 지난 1월 일본 도쿄의 한 동물원에 팔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동물원이 계약 직전 퇴짜를 놨다. 지금은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해 계약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역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동물원이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북극곰이 워낙 고가라 생각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삼손이의 가격은 대략 2억 3000만원. 북극곰은 고릴라와 해양포유류에 이어 가장 값이 많이 나간다. 만약 유통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하면 처분이 쉽지가 않단다.
●유통·처분도 까다로워 문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처우 비용도 엄청나다. 매매업체는 대공원 측에 삼손이의 숙박비(?)로 새와 파충류 등 2000만원 상당의 희귀동물을 현물로 지급했다. 대공원 측도 삼손이를 위해 개인 수영장까지 딸린 독방을 내줬고, 식비로만 한달에 수백만원을 지출한다. 매매업체 관계자는 “원래 2월쯤 보낼 계획이었지만 계약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4월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삼손이가 빨리 거처를 잡았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수용할 입장이 안 된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4월이후 거처 확정될 것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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