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5년동안 실적 10건도 안돼 “실효없는 신고제 대신 단속 위주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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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포획을 신고하면 ‘밀렵 신고보상제’에 따라 건당(마리당)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포유류가 마리당 20만~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스라소니, 여우, 대륙사슴, 불곰 등 멸종위기 1급 동물은 200만원씩이다. 조류 20만~50만원, 양서·파충류 5000~20만원, 어류·곤충류·무척추동물·식물 10만~20만원, 해조류 20만원 등이다. 또 창애(틀) 및 올무 등 불법 엽구 신고자에게도 건당 500~30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실적은 10건 미만에 그쳤다. 환경부에도 33건(보상액 2027만원)이 전부였다. 경북도와 충북도는 5년간 단 한건도 없다. 강원도는 2006년 7건(보상금 244만원)뿐이다. 특히 관련 지침에는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실적이 있으면 환경부에 연 2회 통보하도록 했으나 실제 통보된 사례는 없다. 이는 같은 기간에 환경부와 자치단체, 경찰,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의해 단속된 불법포획(밀렵·밀거래) 건수 3639건(4650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도별로는 2005년 603건(사범 862명), 2006년 687건(1226명), 2007년 804건(910명), 2008년 819건(940명), 2009년 726건(812명) 등이다. 밀렵·밀거래범들은 단속과 함께 즉시 고발 조치됐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이처럼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에 대한 주민신고가 저조한 원인은 밀렵꾼 등이 주로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움직여 쉽사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들을 감시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도 불법포획이 방치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설사 노인들이 밀렵꾼 등을 발견하더라도 총기를 든 상대를 신고하는 게 꺼려질 수 있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늦장 지급’하는 것도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 보상금 지급 지침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은 보통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주민 신고보상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과 환경단체의 합동단속 위주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3-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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