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전조등 무단 변경 등 연말까지 단속
서초구가 시끄러운 소음과 강한 불빛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괴롭혀 온 불법 개조 차량에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전조등을 장착해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고전압방출(HID)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과 머플러 위에 있는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해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차량 등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음기 구조변경과 HID 전구 불법장착,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를 높인 차량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 제동등과 방향지시등을 불법개조한 차량, 혹은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개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차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 자동차의 매매와 알선, 불법개조 및 불법 정비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대해 지도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한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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