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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 방안부터 마련하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의 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세수입 감소를 겪게 되는 전국 16개 시·도가 마찬가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인정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월 ‘선(先) 보전, 후(後) 차액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 지방재정 운용의 자주성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 지사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정당을 초월한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2047억원 ▲25개 자치구 2932억원 ▲시교육청 1106억원 등 모두 6085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올해 자치구의 지방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면되면 25개 구청이 현장 구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6년 도입된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이 부동산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주택거래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정책에 대한 주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 20개국(G20) 수준인 ‘5대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제를 정부가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 왔지만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취득세가 50% 감면되면 현재보다 14%(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강연자로 참석한 저출산 관련 한 포럼에서 “지자체가 문 닫을 판인데, 아예 다 없애고 정부 혼자 잘먹고 잘사세요.”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줄게 함으로써 저출산대책 사업도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장충식기자 kjh@seoul.co.kr
2011-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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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