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진단·깁스 치료비 등 보장
범죄피해 위로금 최대 2000만원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6만 2000원, 따릉이 포함시 6만 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10만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10만원),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최대 2000만원) 등이다.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이다. 8일 오전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1566-0999),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2025-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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