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한 위탁업체가 관리해 온 이 주차장은 현재 1일 요금제로 운영돼 짧은 시간을 이용해도 1회 4000원(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다. 시는 업체가 위탁료를 미납하고 주차료 수입만 챙기고 있어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앞서 시가 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무료 개방을 하게 됐다.송두석 사업소장은 “잠실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3-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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