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공단 승진 때 인사교류를 한 경험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중 법제처로 이송될 방침이다.
고위 공무원단은 기본적으로 근무성적과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된다. 고공단 인사규칙에 따르면 현재도 고공단 공모직위 선발시에 인사교류 경력 또는 다른 부처(지자체 포함) 근무 경력에 대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모직뿐 아니라 고공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율직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분야는 다른 부처를 비롯해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으로 나뉘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부처 안에서만 근무한 경력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십상”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큰 틀에서 다루고 융합 행정을 하는 인재를 기르려면 다른 부처는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쌓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사교류를 했다고 우선권을 주는 건 지나치다는 이견도 만만치 않고 인사교류가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더 지지부진한 탓이다. 행안부가 부처 간 정책 협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해 온 인사 교류는 지난해 말 기준 규모가 200여명에 불과한 데다 지방에선 직급 수요 등이 맞지않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민간기업 분야 교류에선 2001년 도입됐다 슬그머니 사라진 고용휴직제 등에 대한 보완, 부활 등도 추후 검토될 사항으로 지적된다.
행안부는 적절한 인사가점 방안을 검토한 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민간 분야 교류안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3-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