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뉴타운 지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생겼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건축허가 제한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뉴타운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이미 지정된 구역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추가 지정은 없다는 게 일관된 원칙으로, 취임 이후 서울에서 뉴타운이 추가 지정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는 2002년 은평·길음·왕십리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26곳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며, 전체 지구 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았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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