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지난 2월 3일 시행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모두 시큰둥한 반응들이다.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선뜻 나서려는 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의회가 광역 및 기초 협의회별로 어떤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의회 관계자도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꼭 조례제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관계자 또한 “지난 1월 18일 행동강령 제정 제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 이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 개별적으로는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회차원이라기보다 의원 개인별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회별로 보다 효율적인 행동강령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7일 대전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기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선출직인 지방의원에 대해 강제할 방법은 별로 없다.”면서 “하지만 도덕적이고 청렴한 의원, 의회가 되자는 강령인만큼 선출직으로서 행동강령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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