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새만금 관광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제도’는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휴양·관광·레저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F-2)를,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제도다.
한편 미국과 홍콩 등 여러 나라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자에게 장기 체류 비자나 영주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