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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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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OO씨의 대기발령 그 후, 보직 옮기거나 아예 책상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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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은 본인 귀책사유인 경우, 파면 등 ‘옷’을 벗는 경고장으로 작용한다.

 지역발전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박모 사무관은 유관기관 비상임감사직을 겸직하면서 재단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박씨는 행안부가 비위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3개월 넘게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비위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를 현직에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수순이었다. 결국 박씨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1월 파면조치됐다. 대기발령이 공직에서 영영 ‘아웃’되는 통로가 된 셈이다.

 대기발령 후 징계 절차를 밟은 뒤 복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역시 행안부의 강모 과장은 지난해 10월 정부 청사 경비·관리를 맡는 방호원(기능직 10급) 특채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대기발령을 받았다. 당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찰·경비 관련학과 졸업자를 우대한 방호원 채용에는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그러나 최종 합격한 14명 중 1명은 우대 조건이 전혀 없는데다 강 과장의 고향 대학 출신이었다. 강 과장은 대기발령을 받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말 그대로 대기하다 자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 2008년 9월 서울시로 파견 명령을 받았던 행안부 조모 과장은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1월 복귀했지만 과장 결원 직위가 없는 바람에 3개월 가량 ‘대기자 신세’로 지내야 했다. 결국 지식경제부의 한 기획단 과장으로 다시 한번 ‘바깥 바람’을 쐰 뒤 지난달 행안부로 돌아왔다.

 이런 무보직자들은 발령이 예정된 부서에서 미리 일손을 돕거나 개별 프로젝트를 맡아 보고서 작성을 하는 등 정식발령 때까지 소일거리로 시간을 때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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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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