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으로, 소유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해당 동물에 전자칩을 시술해야 한다. 칩 안에는 동물 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소유자 인적사항과 개의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이 등록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의 시범기간 이후 수원시가 등록지역으로 고시되면 미등록 소유주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등록 시엔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면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기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5-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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