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 의무화 방안 본격 논의
정부가 국민연금을 현행 ‘1가구 1연금’ 형태에서 ‘1인 1연금’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18~27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가입자(적용 제외자)를 모두 연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추가로 연금을 내도록 할 수밖에 없어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구조개편 회의체’를 구성하고 올 3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1인 1연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하면 나머지 배우자를 적용 제외자로 인정해 사실상 전업주부 대부분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가운데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인구의 성비가 1대1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여성이 국민연금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1042만명, 지역가입자 357만명, 임의가입자 14만명, 납부예외자 510만명으로 모두 1923만명이다. 이에 비해 적용 제외자는 임의가입 가능자 1138만명,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146만명 등 1284만명으로, 가입자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적용 제외자이지만 본인이 희망해 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 납부 예외자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가입자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입자 구조를 개편하면 적용 제외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0만명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146만명 등 166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나머지 18~59세 인구는 모두 당연 납부대상자(사업장납부자·개인납부자·임의가입자)나 잠재 납부대상자(납부 이력이 있는 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등 납부대상자로 편입된다.
이상영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제도 내 사각지대 축소와 더불어 제도 밖에 있는 적용 제외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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