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은 뇌질환·간손상 유발
서울에 있는 위생물수건 세탁공장 15곳이 유독성 폐수를 하수도에 함부로 흘려보내다 적발됐다. 특히 식당과 주점 등에 납품한 물수건에서는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주택가 등에서 영업하는 세탁공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14개 업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 업체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업체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업체들은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 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방류했다. 이 중 4개 업체는 뇌 질환과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을 함유한 폐수를 흘려보내기도 했다. 시는 업체들이 세탁한 물수건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모든 물수건에서 검출됐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