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규제 기준 어디로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 개선안 마련을 앞두고 취업제한 기준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대리행위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9일 “재취업 제한보다 제재 수준이 더 높은 ‘이해충돌’에 대해선 의견이 제각각이라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퇴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19일 정부과천청사 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청사 앞을 공무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경부는 산하 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가장 ‘끗발’ 있는 정부 부처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리행위, 특히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소송 참여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대리행위는 제도적 제한 가능”
최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알선·청탁은 물밑에서 이뤄지므로 잡아내기 힘들지 몰라도 대리행위는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제도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대리 사건의 소송 상대자가 전에 몸담았던 정부 부처일 경우 음으로 양으로 부처 내부 정보·동향을 캐낼 수 있다.”며 대리행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리행위는 비단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직접 소송에 관여하지 않아도 고문 등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전 직장 선후배들에게 정책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다. 김&장 등 굴지의 로펌들이 공정거래위,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간부들을 연간 자문료만 수억원씩 퍼주며 고문으로 영입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퇴직자의 직접적인 소송 참여뿐만 아니라 정책 흐름 파악 등을 위한 간접적인 대리행위까지 금지하면 고문· 감사는 물론 사외이사의 재취업까지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대리행위 금지의 경우 기간을 한정해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의 대리행위는 영구금지하고 중간 간부는 2년간 금지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은 사실상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의 조언 행위 금지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정도 기간이면 공무원 조직도 물갈이되고 제도도 바뀌어 퇴직 공직자의 입김이 작용하기 어렵다는 계산에서다.
●실효성 놓고 정부 내 이견
알선·청탁의 경우 이른바 ‘부탁 전화 한 통’처럼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어 금지 여부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규제하기로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이재근 시민감시팀장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 기관 직원을 상대로 한 퇴직자의 청탁행위,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알선) 등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나 행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국민·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알선·청탁·대리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 도입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경제기관·사정부처 공무원 등 대부분 공무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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