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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과천 통행료 안내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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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체납액 2억원 넘어 요금 1100회 안 낸 차량도

경기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차량이 늘고 있다. 어떤 차량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1100여 차례나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왕~과천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1789만원에 달한다. ▲2008년 4309만원(2만 682건) ▲2009년 8320만원(2만 8945건) ▲지난해 6770만원(4만 4724건) 등으로 체납액과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유료도로통행료징수 조례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려 1100여 차례나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까지 생겼다. 한 1t 화물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를 1178차례나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이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과태료를 포함해 817만원.

경기개발공사 유료도로사업소 관계자는 “통행료가 800원에 불과해 차적을 조회하고 압류 등 처분을 거치는 행정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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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