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되면서 납세자 혼선이 줄고 지방재정과 지방세 감면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지난해 1조 3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에 이른다. 그동안 입법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인데 반해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안부에서 담당해 납세자들 불편이 잇달았다. 또 국세 중심으로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때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거나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빚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의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관 예정인 감면 조문은 22개로 농어업인과 기업 지원, 수송·교통 지원, 국토·지역개발 지원, 저축 지원 등이다. 농어업용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영농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지방세 감면 사례 중 57%가 일몰 규정이 없다. 주로 기업 관련 지원책이 대부분이다.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이관으로 인해 기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도 취약계층, 서민대상 감면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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