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시행령은
‘전관예우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아직까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안이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다면 시행령은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한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장차관 입안 보고를 마치고, 이르면 7월 중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법무과는 최근 시행령 초안 작성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초안을 입안한 후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의견조회, 국무회의 확정 과정을 거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차관에게 초안을 보고한 뒤 법무부 안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면서 “법무부에서는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내주 장차관 보고… 새달 중 시행
지난달 17일 공포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1년간 몸담았던 기관이 처리하는 민·형사, 행정사건 등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법안에서 담지 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검사의 경우 소속 기관과 실제 근무 기관이 다른 일이 종종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법안에는 없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면서 “실제로 파견돼 근무한 기관을 기준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기준법 제정… ‘예우’ 발생 소지 차단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감경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해 검사 및 법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검사장급·고등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직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후 1년 내 선임된 검찰수사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찰 전결권자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일 전관예우 관련 비리단속 강화를 검찰에 지시했다. 공무원의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