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약심에 결정 위임 “청소년 성관계 조장” 논란 전망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재 처방약(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의약계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윤리적인 논란을 감안,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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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복지부와 의약계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먹는 응급피임약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뒤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수정란의 자궁내막 착상을 막아 임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이런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2001년 처방약으로 지정됐다.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은 24품목이며 연간 판매 규모는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서구권 국가들은 이 약을 비처방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2006년 일반약으로 풀리기 전까지 가톨릭 등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논란이 빚어졌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복용률은 지난해 기준 5.6%로, 일반 피임약 복용률(2.8%)의 두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와 의료계에서는 사후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풀려 규제가 완화되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여성단체는 무분별한 청소년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을 감안, 복지부는 자체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대신 중앙약심에 결정을 위임했다. 일부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게 옳은데, 이런 과정 없이 중앙약심에 판단을 맡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6-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