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참고 자료로만 활용 내부서도 생색내기용 우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고위공무원단 청렴도 평가를 앞두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청렴도 평가가 인사나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평가결과는 기관장만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룸살롱 접대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1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120여개 기관이 평가에 참여한다. 행안부의 경우, 다음 달 중 소속기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기관들조차 잡음을 우려해 쉬쉬하며 평가를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새로 개발해 보급한 표준평가모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피평가자나 외부에 안 좋게 비쳐질 수 있어 조용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평가문항은 내부 설문(75%)과 외부 설문(25%)평가, 계량지표, 자기평가로 구성된다. 이 중 19개 문항인 내·외부 설문은 상사, 동료, 부하직원들에게 알선·청탁 등 공정 직무수행, 금풍 제공 등 청렴성, 건전한 사생활 등을 7점 척도로 묻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내·외부 평가단으로 3개월 이상 함께 일한 동료나 민원인, 산하기관 업무 상대자, 교수 등이 선정되는데 금품 수수, 알선 등 구체적 비리사실이 없는 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답변만 나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간부급 비위·부정을 사전예방하자는 차원”이라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0개 문항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불성실 납부 등을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렴도 평가결과 자체가 기관장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어 자칫 생색내기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