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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무보는 임원이다” vs “아니다” 용인시 公社 사장 경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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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의 민간기업 임원 경력을 둘러싸고 희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원인 상무 아래 직급인 상무보는 과연 임원인가, 아닌가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이다. 상무보가 임원이 아니라는 쪽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특정인을 ‘낙하산 인사’를 통해 데려오려고 경력을 부풀려 해석했다며 인선에 반발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반발

2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산하 모 공사는 지난 13일 사장 및 비상임이사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대기업 출신의 최모(56)씨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최씨는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에서 철도·고속도로·산업단지·준설공사 등 분야에서 일하다 상무급으로 퇴직한 경력자이다. 그 정도면 작은 공기관의 사장직을 맡기에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용인시가 제시한 사장 경력직의 자격 요건. 응시자격에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상장기업체에서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기업에서 2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자라고 적시했다.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했다.

공기업 2년 경력이나 4급 이상 공무원 요건은 별문제가 없으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씨는 대기업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2개월간 상무로 재직했고, 앞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상무보로 일했다.

따라서 상무보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무보가 임원이 아니라면 자격미달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용인시의회 박재신 의원은 “신임 최 사장은 제출한 이력서에 임원 경력을 상무 6년으로 표기, 이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게 됐다.”면서 “나중에 살펴보니 임원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상무보 경력이 포함돼 있었기에 임명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공사의 남종섭 노조위원장은 “공사측에서 최 사장이 근무했던 해당 기업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임명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꿰맞추려다 말썽 생긴 것”

이 문제를 아는 주민들은 “용인시에서 최씨를 사장으로 데려오려고 민간기업의 임원 자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놓고 1차 공모까지 무산시킨 뒤 최씨를 꿰맞추려다가 말썽이 생긴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반면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기업마다 상무와 상무보 직책을 임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채용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부장급에서 상무보급으로 승진하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사실상 임기가 없는 임원이 된다.”면서 “그러나 이는 우리 회사의 기준이고, 다른 기업들은 이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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