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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공직사회 ‘온정주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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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받았다고 감경·700만원 금품 받아도 불문…

정부가 정권 말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및 엄정한 처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비위사실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조치로 그치는 등 각 기관의 ‘온정주의 처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 취약시기 및 상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해외순방·명절·하계휴가·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2010년 9월 현재 모두 632명이었다.

같은 시기 상시 공직기강 점검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283명이었다.

이 가운데 ‘불문’(경고) 조치를 받은 비위사실 적발자는 모두 63명이었다. 통상 불문 조치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저질렀지만 훈포장 수상 등의 경력이 있어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해 줄 때 이뤄진다. 공무원징계령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주의나 경고, 훈계 등의 조치는 공무원징계령상 징계에 속하지 않는다. 불문에 그치거나 징계하지 않고 끝난 비위 사례 중에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그린벨트 안에 이축권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700만원 상당의 고려청자 접시를 수수했지만, 불문으로 마무리됐다. 한 협회 직원은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가족과의 식사비,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 편법 개최 등으로 회장선임 업무를 방해하는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경고 조치만 받았다.

비슷한 비위사실에도 기관별로 다른 수위의 조치를 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민원인에게 이축권 허가 명목으로 170만원 상당의 도자기와 향응을 수수했다가 총리실에 적발됐는데 훈계 조치에 그쳤다. 반면 소속 직원 C씨가 공사편의 대가로 관련 업체에서 현금 85만원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서울시는 C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비위사실 통보에도 아랑곳않고 직원 징계를 미루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다. 한 부처는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처분 통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지연해 징계 대상자가 승진하도록 놔뒀다. 게다가 총리실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는데도 징계 없이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한 도립대학은 부당 집행한 국고금 300만원을 부당 집행 책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고 대학 예산으로 대납하기도 했다.

부패를 저지른 뒤 스스로 옷을 벗는 공직자들도 허다했다. 파면·해임 등의 징계로 공직을 떠나면 퇴직연금이 일부 삭감되고 재임용에도 일정기간 제한을 받지만, 징계가 아닌 의원면직이 되는 경우에는 퇴임 후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업무추진비로 부인 선물용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는 등 3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D씨, 회원사와 거래처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등 1000여만원을 받고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유흥비와 골프비 등으로 유용한 E씨 등의 경우 비위사실 적발 뒤 면직 처분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가 징계 감경 근거 등을 손보려는 것도 전체적으로 온정주의적 처벌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면서 “각 기관들이 먼저 스스로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지혜·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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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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