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퇴직금 130억 부당 지급… 연금공단선 증권사 평가 점수 조작
각급 공사 간부들의 전횡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간부 2명은 잘못된 방식으로 가산퇴직금 13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를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간부는 기금 투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대학 등급 매겨 직원 차별 채용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캠코는 정부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가산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퇴직금 정산 담당 부장과 팀장은 2009년 11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직원 767명에게 가산퇴직금 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이사회 보고 및 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사장의 결재만으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직원의 경우 가산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사협약사항 등을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자 377명에게도 가산퇴직금 5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추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올해부터 2014년까지 인건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21억 55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무시한 채 2009년 신입직원 채용 시 전국의 대학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 해당 출신자에게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 간부는 좀 더 대담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의 한 팀장은 2008년 12월 이듬해 1분기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를 하면서 친분이 깊은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B증권사와 C증권중개사의 평가등급을 올리기 위해 정성(定性)평가 점수를 조작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제의 팀장은 B사와 C사의 정성평가 점수를 각각 7.97점에서 10점, 8.11점에서 10점으로 올려 평가등급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시켰다. 대신 경쟁사의 정성평가 점수를 10점에서 7.25점, 또는 9.19점에서 3.25점으로 각각 내려 반대로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렸다.
이로 인해 B사와 C사는 각각 1020억원과 959억원의 물량을 배정받아 각각 2억 5500만원과 2억 4000만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긴 반면 등급이 하락한 경쟁사는 수수료 수익 2억 5100만원을 잃게 됐다.
이러한 점수 조작은 특정사 영업팀 담당자의 승진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올려주거나 반대로 다른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돼 공사 간부들의 전횡 정도를 가늠케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