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어촌公서 조치 안해”
새만금 조성으로 변산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등 일부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를 알면서도 환경부에 알리지 않고 대책 또한 미뤄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 연구의 부실과 왜곡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대책마련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주의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올 초 변산해수욕장의 환경피해 실태 및 원인을 의도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430명이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에 관한 연구’를 완료한 후 지난해 1월 새만금방조제 축조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서를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방조제 축조 사업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방조제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조사서에는 방조제 끝물막이가 완료된 이후부터 새만금방조제 등 해안구조물 축조에 따른 퇴적물 유입 차단, 조류감소 등의 이유로 변산해수욕장의 모래 높이가 연간 3㎝씩 낮아지고 있어 모래를 보충하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