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등 통행료 수입 감소분 보전 싸고 국토부·인천시 신경전
|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므로, 감소에 따른 손실을 인천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민간 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맺어 매년 1000억원가량의 예상 대비 부족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경쟁노선이 개설돼 통행료 수입이 줄면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기존 2개 교량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 예상되는 손실 보전금은 2039년까지 총 2조원 규모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하루 빨리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이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이뤄졌고, 청라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방침에는 반발하고 있다. 시 재정난 탓에 손실 보전을 떠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3연륙교는 국가 차원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시가 떠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바라는 것은 국토부가 적절한 비율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설비는 이미 확보된 만큼 개통 후 통행료 수입으로 기존 민자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8-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