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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용전천 정비사업 입찰 자격 강화·공고 변경

경북 청송군이 100억원 규모의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입찰 절차를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자주 변경해 관련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연스럽게 “군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온다.

군은 2014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총 111억 3000여만원을 들여 청송읍 용전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용전천에 제방 신축을 비롯해 호안, 여울, 가동보, 데크로드,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달 27일 1차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찰참가 자격을 하천법(2조 2항)에 따라 준공된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하천 조성공사 중 ▲식생 호안 공종(자연석 쌓기, 식생매트, 식생 호안 블록, 환경녹화 블록 공정 중 1개 공정 이상) ▲수생식물 식재 공종(생태습지 조성, 생태식재, 생태공원 조성 공정 중 1개 공정 이상) ▲기타 공종(징검다리, 여울, 산책로, 어도, 자전거도로 공정 중 1개 공정 이상) 등 3개 공종과 해당 공정이 각 1개 이상 포함된 공사로, 연장 2500m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평소와 다르게 입찰 자격이 매우 까다롭게 정해진 것이다. 공정은 공사의 정도를, 공종은 공사의 종류를 말한다.

결국 과다한 자격 제한에 말썽이 생기자 같은 달 29일 재공고를 통해 식생 호안 공종 및 수생식물 식재 공종, 기타 공종 등 3개 공종을 제외하며 입찰자격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지난 3일 다시 공고를 변경하고 입찰 참가 업체들에 자연석 쌓기, 식생매트, 식생호안블록, 환경녹화블록, 생태습지조성 등 1개 공종 이상이 포함된 실적을 제출토록 자격을 다시 강화했다.

아울러 해당 공사가 수해복구 등 긴급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 공고기간을 정상일(30일간)보다 25일간을 단축시킨 긴급 공사로 공고했다. 입찰 기간 단축은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관련 업체들은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공사 발주 시기가 당초보다 4개월 정도 늦어져 긴급 입찰했으며, 참가 자격을 크게 제한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송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8-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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