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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롯데관광단지 개발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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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롯데제주리조트㈜의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제주롯데관광단지에 대한 개발사업 승인을 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제주도 감사에서 이 개발사업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절차를 계속 진행해 대규모의 국공유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업은 현재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국공유지 매각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도는 또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골프휴양단지인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재결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골프장 규모를 당초 18홀에서 27홀 규모로 늘려 주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227억원의 추가 개발이익을 얻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도에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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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